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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대 통로 점령한 ‘텐트 행렬’…지자체가 내놓은 ‘민폐 캠핑족’ 방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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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hhuugbu
조회 3회 작성일 25-11-1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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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대 통로에 텐트를 설치해 등산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민폐 캠핑족’이 등장하자 지자체가 대응에 나섰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삼악산 전망대에 캠핑금지 스티커와 안전시설물이 설치됐다’는 제목의 게시물로 영상과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과 사진에는 춘천 삼악산 전망대 나무 데크 통로 가운데에 봉 모양의 안전시설물이 설치된 모습이 담겼다. 이 안전시설물은 통로를 따라 일정 간격을 두고 일렬로 길게 이어졌다. 특히 통로 난간에는 ‘캠핑 금지’라는 문구가 큼직하게 적힌 간판이 내걸렸다. 전망대 통로에 텐트 설치를 막는 구조다.

이는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삼악산 전망대 통로를 텐트가 점령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오며 논란이 일자 춘천시에서 내린 조치다.


당시 글쓴이는 “10월 9일 목요일 아침의 춘천시 삼악산 전망대의 모습이다. 텐트가 통로를 채워서 발 디딜 틈조차 없다”며 “아침밥을 위해 버너에 물 끓이며 취사하려는 모습까지 봤다”는 목격담과 함께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전망대 통로를 빼곡하게 채운 텐트들의 모습이 담겼다.

이에 누리꾼들은 “저 좁은 곳에서 무슨 민폐냐”, “자신들의 낭만만 중요한가”, “이건 단속을 해야 하는 문제다” 등의 부정적 의견을 쏟아냈다.

현행법상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서의 야영과 취사는 불법이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캠핑이나 취사를 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취사 과정에서 불을 사용할 경우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하지만 관광지의 경우 벌칙 조항이 모호해서 실제 처벌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삼악산 전망대도 관광지로 지정된 구역인 만큼 제재를 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춘천시는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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